최고관리자
방미심위,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 발언 내보낸 법률방송에 '경고'
페이지 정보
최고관리자 작성일26-10-19 09:3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
본문
(서울=연합뉴스) 유현민 기자 =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한 법률방송에 법정제재인 '경고'가 의결됐다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(서울=연합뉴스) 유현민 기자 =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한 법률방송에 법정제재인 '경고'가 의결됐다.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