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군 중위에 "그날이야" 성희롱한 대위…법원 "정직 3개월 적법"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-10-04 23:30 조회29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002080600051 4회 연결 목록 본문 (부산=연합뉴스) 차근호 기자 = 부하 여군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육군 남성 대위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...연합뉴스 원문 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