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고관리자
경찰만 수사하는데 구속기간 6개월 그대로?…법조계 연장 vs 신중
페이지 정보
최고관리자 작성일26-10-04 23:00 조회20회 댓글0건관련링크
본문
(서울=연합뉴스) 이영섭 김빛나 기자 =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지난 2일 시행되면서 현행 '최대 6개월'인 피고인 구속 ..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(서울=연합뉴스) 이영섭 김빛나 기자 =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지난 2일 시행되면서 현행 '최대 6개월'인 피고인 구속 ...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