첨단분야 우수인재라면 정년 후에도 비전임교원 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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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6-07-14 22:00 조회42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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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세종=연합뉴스) 고상민 기자 = 교육부가 첨단분야 우수 인재를 정년 이후에도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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