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현업공무원 1시간 미만 초과근무도 수당 지급해야"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-07-13 10:30 조회475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0713157000004 166회 연결 목록 본문 (서울=연합뉴스) 이미령 기자 = 상시근무 필요에 따라 주말에도 근무하는 현업공무원이 하루 1시간 미만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...연합뉴스 원문 보기 ★ 아마존 베스트셀러 쇼핑 ★ 선물 · 장식 · 인기 상품 모음 보러 가기 →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