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서부지법 난동 가담' 30대 1심서 징역 10개월…"엄벌 불가피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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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6-07-10 01:30 조회10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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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=연합뉴스) 윤민혁 기자 = 지난해 1월 '서부지법 난동 사건'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남성 가담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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