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보호시설 입소해도 아동학대 보호자엔 통보 안 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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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6-07-01 04:00 조회7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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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=연합뉴스) 홍준석 기자 = 앞으로 아이를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보호자에겐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시설 입소 사실이 통보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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