약국 간판에 '공장'·'창고' 못 쓴다…과소비 막게 약사법 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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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6-08-26 10:00 조회7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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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=연합뉴스) 성서호 기자 = 앞으로 약국 명칭에 '창고형', '공장형' 등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단어는 못 쓰게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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