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도, 재난 발생 때 피해자지원센터 운영…조례 개정안 제출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-08-09 00:30 조회129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0807093500052 26회 연결 목록 본문 (창원=연합뉴스) 이정훈 기자 = 경남도가 재난 발생 때 피해자와 그 가족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'재난피해자지원센터'를 운영한다.연합뉴스 원문 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