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액화수소 구매확약, 창원시 채무 아냐"…1심 취소한 2심 근거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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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6-08-21 23:30 조회1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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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창원=연합뉴스) 김선경 기자 = 경남 창원 액화수소플랜트에서 생산된 액화수소 구매확약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부담 주체는 창원시가 아닌 시 산하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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