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 한 달 일하고 119개월치 추납…외국인 국민연금 수급 논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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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6-08-20 21:30 조회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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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=연합뉴스) 서한기 기자 = 국내에서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일한 뒤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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