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아동학대 의심' 자녀와 교사 면담 녹음한 학부모, 1심서 집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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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6-08-25 01:30 조회4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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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전주=연합뉴스) 정경재 기자 = 초등학생 자녀와 담임교사의 면담을 엿듣고 녹음한 학부모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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