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흥원 양구군수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-06-26 05:30 조회238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0626099900062 31회 연결 목록 본문 (춘천=연합뉴스) 박영서 기자 = 서흥원 강원 양구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연합뉴스 원문 보기 ★ 아마존 베스트셀러 쇼핑 ★ 선물 · 장식 · 인기 상품 모음 보러 가기 →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