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고기일에 피고인 불출석, 바로 선고 가능…하반기 사법제도 변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-06-30 01:00 조회309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0630053100004 64회 연결 목록 본문 (서울=연합뉴스) 이미령 기자 = 올해 하반기부터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...연합뉴스 원문 보기 ★ 아마존 베스트셀러 쇼핑 ★ 선물 · 장식 · 인기 상품 모음 보러 가기 →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