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고기일에 피고인 불출석, 바로 선고 가능…하반기 사법제도 변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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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6-06-30 01:00 조회30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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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=연합뉴스) 이미령 기자 = 올해 하반기부터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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