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내 스토킹 신고당해 분리조치로 근무지 변경…법원 "적법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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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6-07-12 22:30 조회39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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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=연합뉴스) 이미령 기자 = 동료 직원을 스토킹했다는 신고가 제기된 직원의 근무지를 변경한 한국철도공사(코레일) 조치는 적법하다는 1심 법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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