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접성적 임의로 바꾼 선관위…法 "하자 있지만 임용 취소는 안돼"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-07-20 22:30 조회549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0720149600004 162회 연결 목록 본문 (서울=연합뉴스) 김빛나 기자 = 중앙선거관리위원회(선관위)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평정표(성적표)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채용 절차에 하자가 있었...연합뉴스 원문 보기 ★ 아마존 베스트셀러 쇼핑 ★ 선물 · 장식 · 인기 상품 모음 보러 가기 →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