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특수학교·특수학급 설립 체계적으로' 특수교육법 개정안 통과 페이지 정보 연합뉴스 작성일26-06-18 06:22 조회146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0618164800530 55회 연결 수정 삭제 목록 본문 (서울=연합뉴스) 노재현 기자 = 앞으로 시도교육청은 매년 특수학교 및 특수교실 설치에 관한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.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수정 삭제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