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하다 다쳤는데…경찰 요양 연장 불승인율 2년새 2배 껑충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-10-07 22:30 조회41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007176200004 5회 연결 목록 본문 (서울=연합뉴스) 한지은 기자 = 업무 중 다친 경찰관이 치료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사례가 2년 새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..연합뉴스 원문 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