층간소음 갈등에 "야이 XXX아" 욕설…대법 "모욕죄 아냐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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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6-07-24 03:30 조회27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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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=연합뉴스) 이미령 기자 =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정도의 단순 욕설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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