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3년간 마스크 없이 금속분진 마셔 폐암…법원 "업무상 재해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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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6-08-23 22:30 조회58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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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=연합뉴스) 이승연 기자 = 13년간 마스크 없이 금속 분진에 노출돼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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