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"법정상한 넘는 대부중개수수료, 회사 비용 인정 안 돼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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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6-07-05 22:00 조회25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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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=연합뉴스) 김빛나 기자 = 대부업법상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상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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