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창녕 2살 아들 학대 살해' 친부 무기징역·친모 징역 18년 구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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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창원=연합뉴스) 정종호 기자 = 경남 창녕에서 두살 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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