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고관리자
주민등록 등·초본에 '계부·계모' 대신 '세대원'…내일 시행
페이지 정보
최고관리자 작성일26-10-28 04:00 조회28회 댓글0건관련링크
본문
(서울=연합뉴스) 차민지 기자 = 주민등록 등·초본에 '계부', '계모', '배우자의 자녀' 등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'세대원'으로 ..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