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체인력 채용 안뽑히자 육아기 단축근무 거부…인권위 "차별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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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=연합뉴스) 조현영 기자 = 대체인력이 채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을 거부한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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