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미심위, 위안부 강제동원 부정 발언 내보낸 법률방송에 '경고'

(서울=연합뉴스) 유현민 기자 =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한 법률방송에 법정제재인 '경고'가 의결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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