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'남북연락사무소 폭파' 손배소 승소…"北이 446억여원 배상"(종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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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=연합뉴스) 이승연 기자 =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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