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률 90%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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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=연합뉴스) 김영신 기자 = 내년 1월부터 연간 300회 넘는 외래 진료를 보는 사람에게는 본인부담률 90%가 적용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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