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동료 여자친구 강제추행' 공군 대위 정직 1개월…법원 "정당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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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청주=연합뉴스) 이성민 기자 = 술자리에서 동료의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공군 장교가 정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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