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6억 이하 1주택, 공동명의가 절세…장기거주는 단독이 유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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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세종=연합뉴스) 이세원 기자 =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완료되는 2028년에는 아파트 시가 26억원까지는 단독 명의보다 부부 공동명의가 납세자에게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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