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등생 자녀 둘 데리고 극단선택 시도…공범 징역 1년6개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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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청주=연합뉴스) 이성민 기자 = 지난해 충북 보은에서 40대가 초등생 자녀 둘과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건의 공범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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